5년전 관련법 개정 이후 첫 사례…의료기관 즉시 신고·격리조치
치명률이 최소 40%에서 최대 75%로 알려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 2020년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 지정된 사례다.일선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격리조치해야 한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
2025-09-08 13:0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