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건정심서 의결, 제1급 감염병 12종 등 추가
제1·2급 감염병에 대한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이 확대된다.감염병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압격리실 제1급 감염병 12종'과 '일반격리실 제1급 감염병 14종 및 2급 감염병 1종'을 급여 대상에 추가키로 의결했다.고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복지부는 지침상 1급 감염병 중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에 대해서는 음압격리가 아닌 신고 의료기관에서 입원 격리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디프테리아는 미규정이다.의료계에서는 그동안 감염병 정의 및 분류 체…
2022-06-28 13: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