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법률 대리인 "정부 의료농단에 굴종 않기를"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의교협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제기된 취소소송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원고적격이 있는 대학총장들이 행정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변호사는 8일 "각 대학총장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적격자 권리구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한 굴종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지금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2024-04-08 12:3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