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재원 前 용산구보건소장(의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그는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현장 응급의료소장으로서 지휘를 해야 했는데, 현장 도착 시간을 30여분 앞당겨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최 前 소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재판부는 최 前 소장 양형 이유로 "피해자와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2025-08-25 19:5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