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유상증자 납입 다섯차례 연기…신주 발행가 대비 주가 61.3% 급감
헬릭스미스가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하면서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회피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헬릭스미스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다.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또한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
2023-11-02 06: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