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모든 법령위반 금고 이상 형(刑) 선고시 '결격'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의료인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31조의8 신설)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성범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의료인이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
2023-11-14 12:3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