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조항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헙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치협은 의료법 제65조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치협이 문제 삼은 것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는 조항이다.신인식 법제이사는 "오랜기간 헌법소원을 준비했다"며 "적법요건 통과 어려움이 예상되나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
2023-11-24 12:2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