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충남의사회 등 잇단 성명서 발표…"과도한 형사처벌" 반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온라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의료계가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며 들끓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그는 지난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2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 ‘아카이브’ 등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류씨에게 자신이 다니던 대학병원 전임의·전공의 159…
2025-06-15 17: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