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원칙 훼손" 지적 관련 "전화·팩스 외 다른 선택지 확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지원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내년 2월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및 명문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책임감 있는 관련 시스템 운영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20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내년도 예산 작업은 일정 부분 마무리됐다. 심평원에선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해당 약사법은 추후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슈화하는데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2025-08-21 06:2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