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의료행위 철저 관리·감독" 촉구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관련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의료계가 정부에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한의사 뇌파계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간지 광고를 한 데서 비롯됐다.서초구보건소는 이듬해 한의사 A씨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
2023-03-15 12: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