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피해사례 신고센터 개설···대리수술 교사 처벌 강화 등도 통과
사진출처 연합뉴스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해 이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1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서미화·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약사가 대체조제 후 기존에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이를 직접 알렸다면,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이를 간접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
2025-09-11 12:0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