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중인 의사에 주먹질…法 "폭력범죄 전력, 죄질 좋지 않아"
사진제공 연합뉴스인천지방법원(판사 박종웅)은 지난달 27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소재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C씨가 자신에게 불쾌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C씨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렸다.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에서 의료진에게 가해진 폭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에도…
2025-07-24 11:5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