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심평원, 일부 수가 등 적용 청구 안내
연합뉴스 사진제공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0월 2일 "임시 공휴일에 따른 진료비 가산 적용이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내달 2일이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400호'에 따른 임시공휴일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의료기관은 공휴일에 진료비 가산이 되는데 임시공휴일의 경우 가능 여부 문의가 잦은 편이다.심평원은 공지를 통해 "임시 공휴일인 10월 2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
2023-09-20 14:4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