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우월성 아닌 진료 역량"
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해당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 보다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
2026-06-17 15: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