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일 자보법 개정안 공포…부당청구 등 현미경 심사
사진제공 연합뉴스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사후 환수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기관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근거해 환수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는 즉시 해당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에 통보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초 공포된 자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앞서 이뤄진 개정안…
2024-07-11 06: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