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예외 등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 의료체계 붕괴 우려"
비의료인의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예외를 둔다"며 "의료법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라고 밝혔다.이어 "문신 행위 중 응급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덧붙였다.침습적 시술인 …
2025-08-21 15:5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