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환자 본인부담은 선별급여 95%"
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선별급여의 본인부담 95%로 규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선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
2025-11-07 15: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