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한 후 대검찰청 제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이른바'롤스로이스 男' 사건 당사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회원 의사에 대해 징계 심의를 부의한 후 해당 회원에 대한 고발장을 2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해당 회원은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등과 같은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의협은 해당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
2024-01-02 17:2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