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안 공포…병원 전(前)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
내년부터 1급 응급구조사도 심정지 환자에 에피네프린,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에피네프린 등 약물 투여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또 현장 이송 중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에 한해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묶기) 및 절단도 수행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내 응급실에선 심전도 측정 및 전송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그동안 병원 전 단계 구급대원과 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
2024-10-05 06:4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