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사용 완결심" 신년사 발표하자 "사법부 판단 왜곡 허위 주장" 비판
‘한의사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을 확인했다’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신년사에 대해 의료계가 규탄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한의협 회장 발언은 사법부 판단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며 “한의협은 지속적인 왜곡과 선동을 중단하라”고 힐난했다.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한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된다거나 한의사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일부 형사사건 판결에서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한의사 주장…
2025-12-31 13:5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