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관리 규칙 개정…"순회진료시 관할 보건소장 지도‧감독"
휴대용(포터블)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이 개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10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한다.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
2024-04-29 12:0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