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에서 14번째 전환…환자 본인부담률 '50%→20%' 완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에 주로 사용 중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이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라 오는 7월 필수급여로 전환된다.이는 필수의료 영역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17년 처음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된 이후 14번째 사례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선 선별급여 항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필수급여로 전환해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영역 보장성…
2024-05-30 16:5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