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소위 추가 논의 결정…학력기준·법안 명칭 등도 입장차
간호법 제정안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했지만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당초 여야가 간호법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안소위 통과가 점쳐졌으나 간호사 업무의 범위 등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못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2024-08-23 05: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