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행위 엄정 대처, 피해자신고지원센터 의원급까지 확대"
개원의들 총궐기대회 예고에 이어 대학교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 결의에 대해 정부가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라고 판단,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전 실장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5조를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를 위반…
2024-06-13 12:2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