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부정수급 사례 예방"
오는 5월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환자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 확인 강화로 부정수급 사례 예방을 위한 조치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병의원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
2024-04-07 08: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