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 내용과 다르다는 점 인식하고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5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역시 1심에 이어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에 사용된 세포의 기원이 허가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누락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해당 사실…
2026-02-05 16: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