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포털시스템 추가' 개정안 반대…강중구원장 "의사 인지 문제 등 발생"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대체조제 사후 통보 도구로 심평원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로 약사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의사가 별도로 접속해서 확인해야 하므로 대체조제 사실의 인지가 지연되거나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통보 시스템 유지 등 추가 업무로 인한 심평원의 업무 과부하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25-02-12 12:2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