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치료 적합여부 심의委 통과해야"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은 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실시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치료 실시 전에는 그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 비용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제출해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계획 적합 여부를 심의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첨단재생바이오법은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
2024-10-29 12: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