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단독개원을 고수하던 시대가 변하고 있다. 2인 이상이 모여 공동개원을 함으로써 규모를 키우면서 위험 부담은 줄이고 또한 전문성을 키우면서 행정업무 분담이 가능하다.각자 근무 시간을 줄여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감정적인 싸움으로 발전해 피해가 생기기도 한다. 동업 시작부터 해지까지 의견 조율에 필요한 명확한 동업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아직까지 공동개원에 대한 명확한 표준약관 및 논의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공동개원에 대한 의료…
2024-07-08 08: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