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권유로 맞은 후 증상 발현…법원 "업무와 발병 인과관계 인정"
사진제공 연합뉴스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각한 신경마비 증상을 겪은 병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20대 작업치료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과 동일한 결론이다.A씨는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입사해 같은 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접종 당일 밤부터 고열·구토와 함께 왼쪽 팔과 다리의 힘이 빠지고 의식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였으며, 두 달 후 신경계·…
2025-08-05 14: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