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추가모집 등 예외 상황 대응 차원서 '병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이 매년 2월 10일 마감했던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 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병무청은 지난 7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개하고,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진행한다.의무사관 후보생 제도는 의료 면허를 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군(軍) 전공의요원으로 수련받는 동안 병역 의무를 유예받다가 수련을 마치거나 중단한 이후에는 의무장교나 공중보건의사로서 군 복무를 하는 제도다.…
2025-07-18 15:4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