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금년 10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한 결과로 지난 2000년 이후 25년 만에 업무범위가 늘어난 것이다. 1급 응급구조사들은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구급지도의사 실시간 지도 하에) 등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데일리메디…
2024-10-16 0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