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의료법개정안 심사 돌입···의료계 "행정업무 가중"
의사와 치과의사가 의약품 정보 확인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15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또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DUR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백혜련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
2025-01-15 11: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