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기액, 전년대비 14.7%↑…금감원 "허위 입원·진단 관련 사기 늘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서울에 있는 A 한의원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보신제를 처방하면서 진료기록부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가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았다.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보신제를 보험금으로 살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라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이 한의원을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브로커들은 환자 소개 명목으로 매달 수 천만원을 알선 수수료로 챙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발표한 '…
2023-03-23 19:4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