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의협 법제이사 "법원, 특수형태근로자 쟁의행위 인정 판결 증가"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갈등 사태로 의사단체행동 정당성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조합법 차용 등 장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핵심은 의사들 단체행동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 원칙을 차용하는 등 새로운 제도적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최근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의사 단체행도권의 헌법상 기본권성 인정 여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재희 법제이사는 "의사 단체행동을 규율하려면 노동조합법 개념을 차용해볼 수 있다"며…
2025-01-03 09: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