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의원급·일반환자 재진 중심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을 소아·청소년, 고령환자, 취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재진 위주로 제도를 설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다만 처방약 전달 방식인 ‘약 배송’은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약 배송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사법 개정안 발의 때 논의될 전망이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1일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내놓는 첫 비대면진료 입법 시도다.소아·청소년, 고령자, 의료취약지 환자 등에게만…
2025-06-12 19:3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