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방식 마음에 들지 않아 폭행 혐의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인 대리기사 B씨의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차량 기어 앞 수납공간에 있던 삼단봉을 꺼내 B씨의 오른쪽 팔을 향해 휘둘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
2023-05-10 16: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