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치료보호기관 기준 확립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심리검사는 삭제되고, 전문의 진단으로 개정되는 등 판별검사 기준이 완화된다.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 개발 및 운영 위탁기관도 구체화됐다.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해당 규정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했다.먼저 치료보…
2025-02-04 12: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