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 개정안 발의…소관부처 변경 추진
전공의 대표를 병원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대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의학 및 치의학 교육·연구 및 진료 발전과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그러나 현재 국립대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력 부족과 평가제도 부재, 이사회 구성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2025-02-07 13: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