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관련 의료법 폐지 시행…산부인과의사회 "진료 혼란 해소"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늘(20일) 태아의 성감별행위 관련 의료법 폐지되면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가능해졌다.의료계는 "현실성 없었던 규정이었다"고 되짚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태아성감별 금지 관련 의료법(의료법 제20조 2항) 폐지가 공포됐으며, 20일 즉시 시행됐다.해당 조항은 지난 1987년 당시 남아선호에 따른 성 선별 출산으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후 개정을 통해 2016년 이후부터는 임신 …
2024-12-20 12:2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