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받으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경희대 교수 강모(5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신청의 경우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만…
2024-12-20 16: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