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연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장
오는 10월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30병상 이상 병원부터 시행되고,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 약국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요양기관이 보험청구 서류를 환자 대신 보험사로 전달해 환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이 제도 시행에 반대해왔지만, 보험업법 개정 이후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사진] 등을 만나 제도 도입을 앞두고 우려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Q. 실손보험 청…
2024-10-07 05:4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