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6년만에 첫 형법 개정 추진…시술 강요하면 '징역 5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 동안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낙태 허용 시점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전개되는 양상이다.여당은 낙태 관련 입법 공백을 끝내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폭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야당은 무제한 낙태 허용은 불가하다며 극히 제한적인 개정안을 제시했다.의료계는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 현실을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아울러 2020년 12월까지 …
2025-12-05 06:0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