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前 오스템 직원 징역 35년
회삿돈 빼돌려 주식·부동산 투자…공소사실 모두 유죄 2023-01-11 18:02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46)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51억8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몰수돼 피해자에 돌아갈 금액과 반환된 금액을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