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1점차 유급' 한의대 학생들 구제
법원, 출제 오류 인정…"정답 없거나 복수정답 처리” 판결 2023-01-25 12:28
기말고사에서 1점 미달으로 유급 처분된 한의대생들이 시험 문제 오류를 밝혀 ‘유급 처분 무효’ 판결을 이끌어 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장수영)는 최근 강원도 某대학 한의학과 학생 A씨와 B씨 등 2명이 대학교를 대상으로 낸 ‘유급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 중순에 치른 2학기 침구의학 기말고사에서 59점을 얻었고, 이후 치른 재시험에서도 57점을 받았다.이들은 ‘해당 학기 성적 중 계열 기초 및 전공 필수 1과목 이상 최종 점수가 59점 이하인 사람을 유급시킨다’는 학칙에 따라 이듬해인 지난해 1월 유급 처분을 받았다.이에 A씨 등은 “당시 기말고사 객관식 21번 문제에 오류가 있어 유급을 결정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