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수의약품 무관세 기준 확정…한국도 대상국 포함
희귀약-ADC-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적용’…임상·연구용도 관세 ‘0%’ 2026-09-27 17:14
미국 정부가 희귀의약품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특수 의약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기준을 확정했다. 한국이 적용 대상국에 포함되면서 한국산 제품 가운데 지정된 품목과 요건을 충족하는 의약품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의약품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특수 의약품 원료 0% 관세 적용 대상 및 승인 절차를 공고했다.무관세 적용 대상에는 희귀질환 치료용으로 지정된 의약품, 핵의학 의약품, 혈장 유래 치료제, 난임 치료제,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이 포함된다. 관련 원료도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해당 제품이 한국 등 공고에 명시된 적격 국가·지역의 제품이거나 미국의 긴급한 보건상 필요를 충족한다고 상무부가 인정하면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