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한국3M, 외과용 드레이프 '리콜'
피부손상 우려…수혈세트 관련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2022-11-07 05:21
한국3M의 접촉식 일회용 외과용 드레이프(모델명 1000, 1010, 1020·수인 00-96호)가 ‘리콜’된다.리콜 사유는 접착제 관련 피부손상 등 우려인데, 앞서 수혈세트(수인 02-618호)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에 이어 ‘엎친데 덮친격’이다.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3M은 최근 의료기기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접촉식 일회용 외과용 드레이프’를 회수한다고 밝혔다.외과용 드레이프는 수술 부위에 덮어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천연 재료 또는 인조 재료로 만든 기구다.한국3M 외과용 드레이프 1000, 1010, 102 등에 대한 리콜 결정이 내려졌는데 사유는 접착제와 관련된 문제로 제품을 손상하지 않고는 라이너 제거가 어렵고, 접착제 관련 피부 손상 우려다.의료기기법 제34조는 판매중지·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