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원료 사용 한스바이오메드, 형사소송 ‘패소’
법원, 가슴 보형물 ‘벨라젤’ 이식 환자 승소 판결…창업주 황호찬 이사 징역 2년 2025-02-26 05:52
[단독]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가슴 보형물을 제조하다 적발된 한스바이오메드가 피해자들이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회사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지만 남아 있는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5일 데일리메디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한스바이오메드가 판매해온 실리콘겔 인공유방 ‘벨라젤’(bellagel)을 이식한 환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한스바이오메드 주식회사를 비롯해 창업주 황호찬 이사 등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다. 특히 황호찬 이사는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또 벌금형을 선고받은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