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메디칼 일회용투관침 ‘제조 업무정지 3개월’
식약처 “9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행정처분” 2023-09-27 12:42
복강경 수술기구 제조업체 세종메디칼이 의료기기 일회용투관침(제인07-61호) 제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세종메디칼은 오는 9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3개월간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사유는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제6조제2항, 제36조제1항제8호 등 위반이며 영업정지 금액은 40억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의 25.04%에 해당하는 규모다.회사 측은 “행정처분 기간 제조업무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유통업무는 유지된다”며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제조했거나 기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가능하기에 현재 보유중인 재고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