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덧치료제 또 행정처분…이번엔 '지엘파마'
식약처 "동등성 재평가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 미비"…수탁품목도 타격 예상 2025-08-08 10:40
지난해 동등성 재평가가 시작된 입덧치료제들이 잇달아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동국제약에 이어 이번엔 지엘파마가 그 대상이다. 국내 입덧치료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엘파마의 입덧치료제 '파렌스장용정'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8월 4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다. 지엘파마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않은 것이 처분 사유다. 파렌스장용정은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쓰이는 약물로 지난해 9월 급여 등재된 품목이다.식약처는 지난해 입덧치료제 동등성 재평가 공고를 내고, 해당 업체들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내 허가된 입덧치료제 9개 품목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