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오제약·한국휴텍스제약·한국파마 등 행정처분
식약처, 품질 부적합 등 약사법 위반 제약사 품목 조치 2024-08-06 06:23
규제당국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제약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삼오제약의 삼오철-아세틸트랜스페린(원료) 등 24개 품목이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삼오인산피리독살, 삼오부데소니드, 삼오디프로피온산 베타메타손 등 의약품은 물론 삼오벨라돈나총알칼로이드, 삼오고추80%에탄올연조엑스 등 한약(생약) 제제도 포함됐다.처분 기한은 9월 4일까지다. 위반 사유는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서와 제품표준서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휴텍스제약도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이 적발돼 61개 품목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우선, 잘나겔정(알마게이트)은..

